생활경제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

지식구름 편집부

연말정산은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준비물이 부족해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확인만 하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1. 의료비 — 안경·렌즈도 된다

의료비 공제는 병원비만이 아닙니다. 다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한도 있음)
  •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 산후조리원 비용(일부 조건)
  • 난임 시술비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의료비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기준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전입신고 완료
  •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보유

현금으로 냈다면 이체 기록이 없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습관화하십시오.

3. 교육비 — 본인·자녀·배우자

  • 본인 교육비: 대학원·직업훈련 등
  • 자녀: 초·중·고·대학 등록금, 학원비(일부)
  • 배우자: 본인과 동일 기준

체육시설·교재비는 항목이 다르므로 영수증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4. 기부금

  • 법정기부금: 국가·지자체
  • 지정기부금: 등록 단체
  • 정치자금: 별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받지 말고, 기부할 때마다 받아 두십시오.

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됩니다. 그런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같은 돈을 써도 수단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6. 놓치기 쉬운 항목

  • 부양가족: 부모님·자녀의 소득 요건을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해당되면 신청서를 냅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 세대주 요건.
  • 산후조리원·난임: 영수증을 별도 보관합니다.

7. 준비 순서

  1.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의료비·연금 자료를 미리 조회합니다.
  2.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3. 영수증을 항목별로 폴더에 정리합니다.
  4. 제출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알아서 해 주지 않나요? A. 회사는 자료를 접수할 뿐, 공제 항목을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누락된 항목은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Q. 예전 직장 자료가 없습니다. A.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연금·보험료도 대부분 조회됩니다.

Q.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A.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지 여부와 소득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Q. 기부금 영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A. 단체에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하십시오. 연말이 지나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 해 2월에 확정됩니다. 그때까지 영수증을 버리지 마십시오. 회사 제출 후에도 본인이 한 번 더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연말정산은 자료를 미리 모으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12월에 몰아서 준비하면 빠뜨리기 쉽습니다. 올해는 지금부터 영수증을 한 폴더에 모아 두십시오.